직계존속·직계비속 완전 정리: 외가·배우자 친척 포함 여부와 실생활 활용
가족이나 세법 관련 문서를 읽다 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언뜻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기본 개념부터 외가와 배우자의 친척 포함 여부, 그리고 실제 생활 속 활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직계와 방계의 기본 개념
직계는 위아래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 방계는 같은 조상을 공유하지만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곁가지 관계입니다.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 증조부모-조부모-부모-본인-자녀-손자녀 등은 직계, 그 밖에 있는 형제자매와 삼촌·고모·이모·사촌·조카 등은 방계입니다.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2.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본 개념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있는 직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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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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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친가, 외가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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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도 모두 포함
👉 정리하면, ‘부모 계통과 조상 계통 전부’가 직계존속입니다.
즉,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당연히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직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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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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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친가,외가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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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도 모두 포함
👉 정리하면, ‘내가 낳은 후손 전부’가 직계비속입니다.
3. 외가 친척과 배우자 친척도 포함될까?
✅ 외가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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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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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존속 ✔
외손주, 외증손주 →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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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이모, 외사촌 →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 ❌
👉 외가도 똑같이 적용되어, 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으면 직계존속·비속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친척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는 나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직계존속·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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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 직계존속 아님 ❌ (단순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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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처남, 시누이, 형수 → 당연히 방계도 아님 ❌ (단순 인척)
👉 예를 들어,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4. 실생활에서의 활용 예시
①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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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 직계비속 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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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직계존속 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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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본공제액: 직계존속·비속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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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시부모에게 재산을 주면? →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별도 규정 적용
② 연말정산·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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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양 시: 공제 가능(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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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 공제 불가(혈연관계가 없어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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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③ 건강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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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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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불가능
④ 혼인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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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비속 간에는 혼인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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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외가 구분 없이 모든 직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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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족은 혼인금지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제약은 따릅니다.
⑤ 보험 수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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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수익자는 직계존속(부모) 또는 직계비속(자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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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지정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경우 법적 직계가 아니므로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한눈에 보는 정리
| 구분 | 포함 관계 | 예시 | 포함 여부 |
|---|---|---|---|
| 직계존속 | 위 세대 혈족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 |
| 직계비속 | 아래 세대 혈족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 |
| 방계혈족 | 옆으로 뻗은 친족 |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사촌 | ❌ |
| 배우자 친척 | 인척 관계 | 시부모, 장인장모, 처남, 시누이 등 | ❌ |
6. 마무리
정리하자면, 외가는 당연히 직계존속·비속에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친척은 직계에 포함되지 않고 인척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금·상속·보험·복지 제도에서 외가 조부모는 부양가족·직계존속 공제 가능, 배우자의 부모는 불가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가족 관계를 헷갈리면 세금 공제나 제도 신청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꼭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