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직계비속 완전 정리: 외가·배우자 친척 포함 여부와 실생활 활용
가족이나 세법 관련 문서를 읽다 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계존속 , 직계비속 입니다. 언뜻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기본 개념부터 외가와 배우자의 친척 포함 여부 , 그리고 실제 생활 속 활용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직계와 방계의 기본 개념 직계 는 위아래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 방계 는 같은 조상을 공유하지만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곁가지 관계입니다.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 증조부모-조부모-부모-본인-자녀-손자녀 등은 직계, 그 밖에 있는 형제자매 와 삼촌 · 고모 · 이모 · 사촌 · 조 카 등은 방계입니다. 2.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본 개념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있는 직계혈족 입니다.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친가, 외가 구분 없음)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도 모두 포함 👉 정리하면, ‘부모 계통과 조상 계통 전부’가 직계존속입니다. 즉,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당연히 직계존속 에 들어갑니다.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직계혈족 입니다. 아들·딸 손자·손녀(친가,외가 구분 없음)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도 모두 포함 👉 정리하면, ‘내가 낳은 후손 전부’가 직계비속입니다. 3. 외가 친척과 배우자 친척도 포함될까? ✅ 외가 친척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존속 ✔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존속 ✔ 외손주, 외증손주 → 직계비속 ✔ 외삼촌, 이모, 외사촌 →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 ❌ 👉 외가도 똑같이 적용 되어, 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으면 직계존속 · 비속에 포함 됩니다. ✅ 배우자의 친척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는 나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직계존속·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